동해시청 태풍피해에 따른 2002년 종합토지세 감면 안내 새창열기
으로 인한 감면】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 · 농지· 인명피해자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아래와 같이 면제코자 하오니 ○ 피해대상자께서는 첨부화일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청 세무과로 접수 하여 주시면 추후 재조정하여 은행계좌번호로 환불 입금하여 드립니다 1. 감면대상 ○ 건축물 : 완파·반파된 주택
2002/11/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