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조물배상공제
동해시 영조물 배상공제(보험)
가입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
회원명(시군) | 가입건수 | 공제회비(보험료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동해시 | 858건 | 217,506천원 | 2022년 3월 기준 |
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
-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
※ 단,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
-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
-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,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
※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(공제회)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,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
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
1단계:최초 사고 통보시
피해자
- (신청방법) 유선 또는 서면(별도양식)
- (신청기관) 피보험자, 공제회, 보험사
- (제출자료) 사고입증자료*, 진단서 등**
*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(선택)
**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(선택)
피보험자
- (제출자료)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(보험약관 별지 2호)
- (제출기관) 지역 공제회
2단계 : 보험조사 시
보험사
- (내용)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
- (판단)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
- (제출자료)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[보험약관 제 15조]
-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
-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
피해자, 피보험자
-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
3단계 : 보험금 지급 시
보험사
- (대상)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
피해자
- (절차) 신분증 통장사본,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
피보험자
- (절차)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*
*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
※ 사고내용, 피해정도,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(순서변경 포함)가 달라질 수 있고, 피해자,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
영조물 배상공제(보험) 가입현황
2022년 동해시 영조물배상공제(보험) 가입현황
동해시 사고건수 및 공제금(보험금) 지급액 현황
회원명 | 연도 | 사고건수 | 공제금(보험료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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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시 | 2017년 | 23건 | 58,603천원 | 2018년 2월말 기준 |
2018년 | 40건 | 42,694천원 | 2019년 2월말기준 | |
2019년 | 35건 | 33,478천원 | 2020년 1월말기준 | |
2020년 | 35건 | 46,930천원 | 2021년 2월말기준 | |
2021년 | 61건 | 40,979천원 | 2022년 2월말기준 |
문의처 및 접수양식
- 공제회 강원도지부 문의처 : 033-249-2339
- 보험사 문의처 : 02-3390-6895
- 담당자회계과 김학중
- 연락처033-539-8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