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공시(결산)
- 별지 1. 2016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
- 별지 2. 2016회계연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
- 별지 3.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(민간경상보조)
- 별지 4.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(민간행사보조)
- 별지 5.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
- 별지 6.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
- 별지 7.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
- 별지 8. 2016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
- 별지 9. 2016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(연도별비교)
- 참고 1.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
- 참고 2. 2016회계연도 재정공시 용어해설
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
"주민참여예산제"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
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
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.
"주민참여예산제"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
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
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.
주요예산 집행결과
기본경비 집행현황
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동해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세출결산액 (A) | 기본경비 (B) | 비율 (B/A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합계 | 291,603 | 2,331 | 0.80% | |
일반운영비 | 291,603 | 1,055 | 0.36% | |
여비 | 879 | 0.30% | ||
업무추진비 | 296 | 0.10% | ||
직무수행경비 | 80 | 0.03% | ||
자산취득비 | 21 | 0.01% |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‘행정운영경비의 설정’ 중 기본경비 항목
-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(201-01)+공공운영비(201-02), 여비는 국내여비(202-01)+월액여비(202-02),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(203-01)+정원가산업무추진비(203-02)+부서운영업무추진비(203-04),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(204-01),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(405-01)
기본경비 연도별 현황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연도별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|
세출결산액 | 254,702 | 276,040 | 260,783 | 262,400 | 291,603 |
기본경비 | 2,174 | 2,353 | 2,252 | 2,118 | 2,331 |
비율 | 0.85% | 0.85% | 0.86% | 0.81% | 0.80% |
자치단체 청사 관리・운영현황
우리 둥해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54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내역은 없습니다.
(단위 : ㎡, 백만원)
동해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|
동해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|
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|
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|
---|---|---|---|
4,079 | 4,633 | -554 | 0 |
- 「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」의 지방청사(면적)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
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
우리 동해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세출결산액(A) | 인건비(B) | 비율(B/A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합계 | 291,603 | 46,890 | 16.08% | |
인건비(101) | 291,603 | 38,083 | 13.06% | |
직무수행경비(204) | 965 | 0.33% | ||
포상금(303) | 1,684 | 0.58% | ||
연금부담금 등(304) | 6,158 | 2.11% |
- 인건비는 보수(101-01), 기타직보수(101-02), 무기계약근로자보수(101-03),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(204-02), 포상금은 성과상여금(303-02),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(304-01), 국민건강보험금(304-02)이 해당함
- 보수(101-01)는 기본급, 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’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(7개 통계목)
인건비 연도별 현황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연도별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|
세출결산액(A) | 254,702 | 276,040 | 260,783 | 262,400 | 291,603 |
인건비(B) | 39,737 | 42,592 | 44,677 | 46,118 | 46,890 |
인건비비율(B/A) | 15.60% | 15.43% | 17.13% | 17.58% | 16.08% |
업무추진비 집행현황
우리 동해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세출결산액(A) | 업무추진비(B) | 비율(B/A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합계 | 291,603 | 285 | 0.1% | |
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 | 291,603 | 150 | 0.05% | |
시책추진업무추진비 (203-03) | 135 | 0.05% |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’16년 결산결과 203-01, 203-03 집행총액
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연도별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|
세출결산액 | 254,702 | 276,040 | 260,783 | 262,400 | 291,603 |
업무추진비 | 206 | 219 | 241 | 261 | 285 |
비율(%) | 0.08 | 0.08 | 0.09 | 0.10 | 0.10 |
국외여비 집행현황
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출장기간 |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| 출장지역 | 총 출장인원(명) | 국외여비 집행액(천원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160316-160325 | 선진 재산관리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|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위스 | 1 | 4,885 | |
160225-160305 |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| 미국 | 1 | 4,372 | |
160325-160402 | 문화재보존관리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| 슬로베니아, 크로아티아 | 1 | 2,513 | |
160419-160427 |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능력배양 | 미국, 캐나다 | 1 | 4,610 | |
160503-160511 |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능력배양 | “ | 1 | 4,577 | |
160419-160422 | 북평 민속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 벤치마킹 | 일본 | 1 | 1,484 | |
160424-160502 | 선진농업 ICT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| 네덜란드, 독일 | 1 | 3,386 | 국비50 |
160527-16.05.31 | 산림정책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| 일본 | 1 | 1,668 | |
160515-161114 | 국제교류도시 파견근무 | 일본 | 1 | 764 | |
160522-160528 |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| 대만, 싱가포르 | 2 | 5455 | |
160624-160630 | 환동해거점도시 해외순방 | 러시아 | 3 | 3,994 | 단체장 |
160616-160619 | 국제 민간경제교류 방문단 | 일본 | 2 | 1,005 | |
160614-160617 |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| 대만 | 4 | 4,313 | |
160621-160624 |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| 대만 | 3 | 3,864 | |
160705-160708 |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| 일본 | 7 | 9,265 | |
160707-160710 |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간 스포츠교류 | 일본 | 19 | 3,942 | |
160723-160727 |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및 역사문화 탐방 | 중국 | 2 | 2,723 | |
160905-160909 | 2016 동해시 학생대표단 투먼시연수 | 중국 | 공무원 1 (민간인10) |
902 | |
160829-160908 | 제13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| 오스트리아, 헝가리, 크로아티아, 슬로베니아, 체코 | 1 | 5,024 | |
160830-160909 | 제13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| 러시아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 | 1 | 5,552 | |
160919-160927 | 규제개혁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| 호주, 뉴질랜드 | 1 | 3,778 | |
160927-160930 | 수산물 가공업체 선진지 견학 | 일본 | 3 | 996 | |
161012-161020 | 우수감사시스템 선진사례 벤치마킹 |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 | 1 | 4,404 | |
161015-161023 | 시정주요업무평가 및 공약사항 추진 우수부서 국외연수 | 독일, 오스트리아, 체코 | 16 | 36,873 | |
161009-161018 |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국가 벤치마킹 | 호주, 뉴질랜드 | 1 | 3,723 | |
161018-161022 |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참가 | 러시아 | 1 | 2,140 | |
161026-161104 | 녹색건축 및 도시정책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| 독일,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 | 1 | 4,691 | |
161107-161115 | 2016년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사회보장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| 호주 | 1 | 1,214 | |
161129-161201 | 한-중-러 3국간의 물류협력 민관합동 회의 참석 | 러시아 | 1 | 1,003 | |
161204-161207 |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| 일본 | 3 | 4,342 | 단체장 |
161213-161216 | 일본TF참가 및 투자의향기업 면담 | 일본 | 2 | 3,536 |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(202-03 국외업무여비, 202-04 국제화여비)
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우리 동해시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단위 : 백만원, 명, )
세출결산액 (A) |
의회경비 집행액 (B) |
의회경비 비율 (B/A) |
지방의원 정수 (C) |
1인당 의회경비 (B/C)(천원) |
---|---|---|---|---|
291,603 | 376 | 0.13% | 8 | 47,009 |
- 대상 회계 및 집행액 : 일반회계, ’16년 결산결과 의회비(205-01~09) 집행액
-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(205-01), 월정수당(205-02), 국내여비(205-03), 의정운영공통경비(205-05), 기관운영업무추진비(205-06), 의장단협의체부담금(205-07), 의원국민연금부담금(205-08), 의원국민건강부담금(205-09)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(205-04)임
의회경비 연도별 현황
(단위 : 백만원, 명)
구분 | 연도별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|
세출결산액 | 254,702 | 276,040 | 260,783 | 262,400 | 291,603 |
의회경비 | 349 | 355 | 355 | 362 | 376 |
의원 정수(명) | 8 | 8 | 8 | 8 | 8 |
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(%) | 0.14% | 0.13% | 0.14% | 0.14% | 0.13% |
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(천원) |
43,673 | 44,364 | 44,335 | 45,261 | 47,009 |
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
(단위 : 백만원, 명)
국외여비 집행액 (A) | 지방의원 정수(명) (B) |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(A/B)(천원) |
---|---|---|
11 | 8 | 1,338 |
-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, 지방의원 정수는 2016.12.31일 기준
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
(단위 : 천원, 명)
출장기간 |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| 출장지역 | 출장의원수 (동행공무원) |
국외여비 집행액 |
---|---|---|---|---|
2016. 01. 12. ~ 01. 16. | 2016년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| 중국(해구, 상해) | 6(4) | 10,706 |
맞춤형복지비 현황
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, 2016년 우리 동해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단위 : 백만원, %)
대상인원(A) | 세출 결산액(B) | 맞춤형 복지비(C) | 비율(C/B) | 1인당 평균배정액(C/A)(천원) |
---|---|---|---|---|
860 | 291,603 | 859 | 0.29 | 999 |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
- 세출결산액 : ’16년 세입・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
- 맞춤형복지비 : ’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-사무관리비(201-01) 중 7.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
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
(단위 : 백만원, %)
구분 | 연도별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|
대상인원(A) | 864 | 840 | 880 | 856 | 860 |
세출결산액(B) | 254,702 | 276,040 | 260,783 | 262,400 | 291,603 |
맞춤형 복지비(C) | 769 | 759 | 798 | 846 | 859 |
비율(C/B) | 0.3 | 0.27 | 0.31 | 0.32 | 0.29 |
1인당 평균배정액 (C/A) (천원) | 890 | 903 | 907 | 989 | 999 |
- 맞춤형 복지비 사용 항목 : 기본항목 + 자율항목
- 기본항목 : 생명/상해, 암 진단 및 입원의료비 등 보장보험
- 자율항목 : 건강관리, 자기계발, 여가활용, 생활편의 등
- 맞춤형 복지비 배정 기준 : 최저 750p ~ 최고 1,400p(1P 1,000원)
- 기본(공통) 포인트 : 전 직원 동일부여(750p)
- 근속(차등) 포인트 : 1년 근속 당 10p(최고 300p)
- 가족(차등) 포인트 : 배우자(100p), 부양가족 1인당(50p)
-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, 2016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13백만원(1.6%) 증가한 859백만원입니다.
- 2016년 맞춤형 복지비가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는 매년 대상 인원 변동 및 개인별 1인당 복지 포인트(근속 등) 차이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연말지출 비율
우리 동해시에서 2016년 11월~12월 중에 지출(원인행위)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세출결산액(A) | 연말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(B) | 비율(B/A) |
---|---|---|---|
계 | 55,631 | 11,544 | 20.75% |
시설비(401-01) | 55,497 | 11,471 | 20.67% |
감리비(401-02) | 68 | 57 | 83.14% |
시설부대비(401-03) | 66 | 16 | 24.45% |
- 대상회계 :일반회계, 본청분만 해당(직속기관, 사업소 등은 제외)
- 세출결산액은 목별(시설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) 지출액
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연도별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|
세출결산액(A) | 70,391 | 59,167 | 55,871 | 47,437 | 55,631 |
연말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(B) | 7,785 | 3,229 | 7,333 | 5,029 | 11,544 |
비율(%) (B/A) | 11.06% | 5.46% | 13.12% | 10.60% | 20.75% |
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: 해당 없음
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, 그 성격은 일반재원(기타수입, 223-09)에 해당합니다.
우리 동해시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