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 안내
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)
지역의 환경개발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ㆍ원자력 발전,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(목적세)입니다.
납세의무자 및 세율
구분 | 납세의무자 | 세율 | 납세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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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용수 | 수력발전을 하는 자 | 10㎥당 3원 | 발전소 소재지 | |
지하수 |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| 먹는물 | ㎥당 300원 | 채수공 소재지 |
온천수 | ㎥당 150원 | |||
기타 | ㎥당 30원 | |||
지하자원 |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| 광물가액의 7.5/1,000 | 광업권 소재지 | |
컨테이너 | 입·출항시키는 자 | 1TEU당 15,000원 | 부두 소재지 | |
원자력발전 | 발전을 하는 자 | Kwh당 1원 | 발전소 소재지 | |
화력발전 | 발전을 하는 자 | Kwh당 0.3원 | 발전소 소재지 |
납부기한 및 납부방법
- 지하수 : 강원도는 1년에 4번 보통징수
- 발전용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·화력 : 다음달 말일까지
- 담당자세무과 장홍영
- 연락처033-539-8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