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 안내
지방소비세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,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
납세의무자
-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
과세표준
-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
세액
- 과세표준에 21/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- 담당자세무과 김정림
- 연락처033-539-8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