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
장애인복지시책
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
1. 장애인연금
- 지원대상 :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~2급, 3급중복)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(월 소득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(배우자가 없는 자) : 1,220,000원 이하 / 부부가구(배우자가 있는 자) : 1,952,000원 이하
- 지원내용 : 월20,000원 ~ 380,000원 지급
2. 장애수당
- 지원대상 :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 3~6급)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내용 : 월40,000원 지급 (보장시설 입소한 경우 월20,000원 지급)
3. 장애아동수당
-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중증장애인 : 1~2급, 3급중복 장애 / 경증장애인 : 3~6급 장애)
- 지원내용 :
- 생계 또는 의료급여+중증 : 월 200,000원
- 주거 또는 교육급여+중증, 차상위계층+중증 : 월 150,000원
- 기초 및 차상위+경증 : 월 100,000원
- 보장시설(생계 또는 의료급여)+중증 : 월 70,000원
- 보장시설(생계 또는 의료급여)+경증 : 월 20,000원
4. 장애인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,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
- 지원내용 :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(급여항목만 해당) 전액 또는 일부 지원
구분 | 1차 의료기관 | 2차 의료기관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외래 | 750원 | 본인부담금 전액 |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|
입원 | 본인부담금 전액 | 본인부담금 전액 |
5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,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지원내용 :
-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 : 40,000원
- 기타 일반장애 : 15,000원
- 기타 일반장애 : 15,000원
6. 장애정도 검사비 심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, 재판정으로 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- 지원내용 :
검사비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
7.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
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(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, 호흡, 지적, 자폐성, 언어장애인)
- 지원내용 : 장애인보조기기 32개 품목
-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, 목욕의자, 휴대용 경사로, 이동변기, 미끄럼보드·매트 및 회전좌석,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
- 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녹음 및 재생장치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대화용장치
-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 증폭기)
-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기립훈련기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종,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, 안전손잡이, 전동침대, 장애인용 유모차, 파더시트(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기구)
- 장애인용의복, 환경조정장치
8. 여성장애인 출산비용
- 지원대상 :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유산·사산한 자
- 지원내용 : 출산(유산, 사산포함)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
9.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-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100%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
- 지원내용 :
-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이내
- 보증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이내
- 담보대출 : 담보범위내 (5,000만원 이하)
- 대여이율 : 금리 최고 연 3.0%
- 상환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
- ※ 동해시 : 요건심사 및 추천 / 국민은행 :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
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
장애인등록 신청
-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-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,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
-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
장애인등록 절차
1.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- 시.군.구(읍.면.동)
2.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- 의료기관
3.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- 시.군.구(읍.면.동)
※ 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 필수 접수 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)
4.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- 시.군.구(읍.면.동)
5.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, 장애정도 결정 - 국민연금공단
※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, 심사 반려
6. 심사결과 시.군.구(읍.면.동)에 통보 - 국민연금공단
7.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- 시.군.구(읍.면.동)
8.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- 시.군.구(읍.면.동)
9.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- 시.군.구.(읍.면.동)
2.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- 의료기관
3.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- 시.군.구(읍.면.동)
※ 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 필수 접수 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)
4.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- 시.군.구(읍.면.동)
5.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, 장애정도 결정 - 국민연금공단
※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, 심사 반려
6. 심사결과 시.군.구(읍.면.동)에 통보 - 국민연금공단
7.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- 시.군.구(읍.면.동)
8.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- 시.군.구(읍.면.동)
9.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- 시.군.구.(읍.면.동)
구비서류
장애진단서, 소견서(해당 시), 검사결과지(해당 시), 진료기록지
장애인 감면 및 공제, 할인 서비스
보건복지부 사이트 참조(www.mohw.go.kr) - 보건복지부 〉 정책 〉 장애인
장애인등록현황
(2020.3월 기준)
장애유형 / 장애등급 | 합계 | 심한 장애 | 심하지 않은 장애 |
---|---|---|---|
합계 | 6,750 | 2,488 | 4,262 |
지체 | 3,558 | 875 | 2,683 |
시각 | 573 | 110 | 463 |
청각 | 1,065 | 286 | 779 |
언어 | 50 | 31 | 19 |
지적 | 414 | 414 | 0 |
뇌병변 | 561 | 344 | 217 |
자폐성 | 51 | 51 | 0 |
정신 | 207 | 207 | 0 |
신장 | 6 | 122 | 34 |
심장 | 7 | 5 | 2 |
호흡기 | 32 | 32 | 0 |
간 | 21 | 2 | 19 |
안면 | 7 | 4 | 3 |
장루·요루 | 37 | 3 | 34 |
뇌전증 | 11 | 2 | 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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