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- 입법예고
- 등록일
- 2021/08/20
- 작성자
- 의회사무과
- 조회수
- 534
- 연락처
- 033-530-2291
동해시의회 공고 제2021 – 43호
「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
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,「동해시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2에
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1년 8월 20일
동 해 시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