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등록일
- 2021/08/18
- 작성자
- 상하수도사업소
- 조회수
- 533
- 연락처
- 033-530-2455
「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첨부파일명 :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