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「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」 제정안 입법예고
- 등록일
- 2020/10/30
- 작성자
- 행정과
- 조회수
- 399
- 연락처
- 033-530-2054
「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명 :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.hwp
첨부파일명 :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.hwp
「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