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-입법예고
- 등록일
- 2020/09/29
- 작성자
- 의회사무과
- 조회수
- 521
- 연락처
- 033-530-2291
동해시의회 공고 제2020–65호
「동해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,「동해시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0년 9월 29일
동 해 시 의 회 의 장
첨부파일명 :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-입법예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