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민의 건강지킴이 우리 보건소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주요사업안내
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
1. 영유아 건강검진
- 사업목적 :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
- ※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자 :만6세미만 영유아로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 대상자
- 검진기간 및 항목 :
시기별 검진주기
영유아 건강검진의 시기별 검진주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구분 |
시기 |
검진주기 |
비고 |
일반검진 |
구강검진 |
1차 |
4개월 |
생후 4개월 ~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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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
9개월 |
생후 9개월 ~ 1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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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|
18개월 |
생후 18개월 ~ 24개월 |
생후 18개월 ~ 29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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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|
30개월 |
생후 30개월 ~ 3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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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|
42개월 |
생후 42개월 ~ 48개월 |
생후 42개월 ~ 53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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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차 |
54개월 |
생후 54개월 ~ 60개월 |
생후 51개월 ~ 65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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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차 |
66개월 |
생후 66개월 ~ 71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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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별 검진항목
영유아 건강검진의 시기별 검진항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검진항목 |
검진시기 |
1차 |
2차 |
3차 |
4차 |
5차 |
6차 |
7차 |
문진 및 진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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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계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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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평가 및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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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교육 |
안전사고예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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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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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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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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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소변가리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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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 및 사회성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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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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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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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흡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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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검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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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진비용 : 본인부담금 없음
- 검진기관 : 전국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치과의원)
- 결과통보 :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
- 정밀검사비 지원 : 발달평가 결과 “심화평가 권고” 판정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2. 생애전환기 건강검진
- 사업목적 :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성별·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, 조기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건강증진 도모
- ※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자 :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
- 비용부담 : 본인부담 없음 (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)
- 검진기관 : 전국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치과의원)
- 결과통보 :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
3. 일반 건강검진
- 사업목적 :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습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여 지속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
- ※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자 : 만19세~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
- 검진항목 : 심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1개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1ㆍ2차로 검진 실시
- 검진주기 :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·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
- 비용부담 : 본인부담 없음 (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)
- 검진기관 : 전국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치과의원)
- 결과통보 :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
- 문의 : 동해시 보건소 평생건강팀 ☏ 530-2404
- 담당자보건정책과 김미경
- 연락처033-539-8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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