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암관리사업
국가암관리사업 (조기검진, 의료비지원)
1.검진사업
우리나라는 성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이로 인한 암 사망률을 줄이고자 국가암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검진대상자
-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%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2019년 11월 보험료 기준(직장가입자 97,000/지역가입자 94,000원)) -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비 10%를 부담하시면 5대 암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검진 프로그램
암의종류 | 검진대상 | 검진주기 | 검진방법 |
---|---|---|---|
위암 | 만 40세 이상 남,여 | 2년 | 위내시경 (선택: 위장조영검사) |
유방암 | 만 40세 이상 여성 | 2년 | 유방촬영술 |
자궁경부암 | 만 20세 이상 여성 | 2년 | 자궁경부세포검사 |
간 암 | 만 40세 이상 남,여 중 고위험군 해당자 | 6개월(1~6월,7~12월) |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|
대장암 | 만 50세 이상 남,여 | 1년 | 분변잠혈검사 |
폐암 | 만54-74세중 30갑년 〔하루평균 담배소비량(갑) x 흡연기간(년)〕이상의 흡연력 가진자 |
2년 | 저선량 흉부CT |
-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: 간경변증, B형 간염 항원 양성, C형 간염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-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,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함 (단, 수면내시경, 대장 용종 제거 등의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)
-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,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지원 (단,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)
검진장소
-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자격을 갖춘 검진기관 중 암종별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검진기관(암 검진표에 안내 되어 있음)
- 검진대상자와 검진기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 및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.
검진기간
- 당해연도 12월말 까지
“암”관련 인터넷 주소 안내
암환자 의료비지원
구분 | 소아암 | 성인 암환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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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가입자(국가암검진 수검자) | 의료급여 수급자 | 폐암 | ||
지원대상 | - 등록신청일 기준18세미만 - 건강보험가입자 : 소득 및 재산기준적합 자 - 의료급여수급자 |
- 국가암검진(비용지원 대상자 외 포함)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-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|
- 의료급여수급권자 -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코드 C,E,F 해당자 |
- 건강보험가입자 :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- 의료급여수급권자 : 당연선정 -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코드 C,E,F 해당자 |
대상암종 | 지침서상의 암종 | 5대암 (위암,유방암,간암,대장암,자궁경부암) |
지침서상의 암종 | 원발성 폐암 (C33-C34) |
지원범위 | -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- 비급여 본인부담금 * 급여, 비급여 구분 없음 |
-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| -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- 비급여 본인부담금 |
- 건강보험가입자 :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- 의료급여수급권자 :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|
지원금액 (한도) |
- 백혈병: 최대 3,000만원 - 기타암: 최대 2,000만원 - 이식: 최대3,000만 |
- 연 200만원 | - 급여:120만원 - 비급여:100만원 |
- 건강보험가입자 :급여 200만원 - 의료급여수급권자 : 급여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|
지원기간 | 진단년도~만18세 미만까지 | 최대 연속 3년간 지원(최초 신청년도부터 3년간) |
- 담당자보건정책과 김은경
- 연락처033-539-8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