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사업
영양플러스사업
대상자 자격 기준 (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)
- 거주기준 : 동해시 거주자
- 대상구분 : 66개월 미만의 영유아, 임신부, 출산·수유부
- 영양위험요인 :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
* 임산부의 경우, 소득기준만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가능 * 국제결혼자의 경우,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* ‘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’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, ‘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’에 참여하는 임신 ·출산·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|
건강보험료 기준(2022년)
(단위: 원)
가구원 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2,608,000 | 91,563 | 54,782 | 92,499 |
3인 | 3,356,000 | 118,045 | 109,394 | 119,032 |
4인 | 4,097,000 | 144,572 | 140,095 | 146,207 |
5인 | 4,820,000 | 169,210 | 172,486 | 171,393 |
6인 | 5,526,000 | 193,882 | 205,006 | 196,955 |
7인 | 6,224,000 | 219,871 | 238,263 | 223,722 |
8인 | 6,923,000 | 244,759 | 269,412 | 249,469 |
9인 | 7,622,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10인 | 8,321,000 | 296,681 | 330,939 | 307,505 |
*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*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하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로 한정 (태아도 가족 수 포함,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) * 기준중위소득 65%를 초과하는 경우 월 보충식품비의 10% 자부담 |
지원내용
-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
- 정기적 영양평가
- 매월 보충영양식품 제공(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수혜기간 6~12개월)
구분 | 식품패키지 1 (영아,0~5개월) |
식품패키지 2 (영아,6~12개월) |
식품패키지 3 (유아,1~5세) |
식품패키지 4 (임신·혼합수유부) |
식품패키지 5 (출산부) |
식품패키지 6 (완전모유수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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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식품 | 조제분유 | 조제분유, 쌀, 달걀, 당근, 감자 | 쌀, 감자, 달걀, 당근, 검정콩, 우유, 김 | 쌀, 감자, 달걀, 당근, 검정콩, 우유, 김, 미역 | 쌀, 감자, 달걀, 당근, 검정콩, 우유, 김, 미역 | 쌀, 감자, 달걀, 당근, 검정콩, 우유, 김, 미역, 닭가슴살, 주스 |
신청방법
- 접수기간: 연중
- 접수방법: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접수
* 대기자 접수 후 순차적으로 등록자 변경 * 신청 대상자가 영유아인 경우 영유아 동반해야함 |
- 구비서류
1. 임신부: 산모수첩 2. 다문화가족: 가족관계증명서 3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, 수급자 증명서류 4. 휴직자 (1개월 미만: 없음, 1개월 이상: 휴직기간 명시된 공문서 등 휴직증명서) |
주의사항
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「자기영양관리능력」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
- 3회 이상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
-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
-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
-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,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
대상자격취소 및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사업재등록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자보건정책과 김찬욱
- 연락처033-539-8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