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모자보건사업(산모신생아 건강관리, 난임부부지원, 유축기 대여)
국민행복카드(구 고운맘카드) 발급 안내
- 대상 : 임신확인자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자
- 내용 : 임신·출산 진료비 60만원 사용 가능
보건소 임산부 등록 전 예비·신혼부부 무료검진
- 대상 : 관내주소지(부인 기준)를 둔 결혼 2년이내 예비·신혼부부로서, 신분증 및 혼인일 확인 가능한 서류 (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 등) 지참자
- 검사 : 간기능,매독,소변,b형간염,빈혈,풍진(여성),X-ray(선택)
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지원
서비스명 | 임신주수 | 서비스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임신반응검사 | 희망자 | 임신여부확인 | |
임신초기 혈액검사 | 임신확인 후 | 혈액형, 빈혈, B형간염, 매독, AIDS, 풍진, 당뇨, 단백뇨 | |
엽산제 | 등록~3개월 | 12주까지 지원(총 5개월분) | |
철분제 | 16주~분만전 | 분만전까지 지원(총 5개월분) | |
초음파 검사 쿠폰 | 초기, 말기 | 총 2회 지원 | |
기형아 검사 쿠폰 | 14~18주 | 1회 지원 | 해당 시기에 1회 발급 |
임신성당뇨 검사 쿠폰 | 24~26주 | 1회 지원 | |
분만전 검사 쿠폰 | 34~36주 | 1회 및 출산용품 지원 |
모성 지원
1.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
- 지원대상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(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것이어야 함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90만원, 인공수정 30만원 지원
- 지원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- 지원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| 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
---|---|---|---|
체외수정 | 신선배아(1~9회)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동결배아(1~7회)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(1~5회)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- 제출서류
- 난임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- 위촉증명서, 재직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 등)
-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증명서(휴직자)
- 가족관계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- 위촉증명서, 재직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 등)
-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증명서(휴직자)
- 신청기간 및 방법
- 연중 접수
- 온라인신청 : 정부24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’
- 방문신청 :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‧군‧구 보건소
- 온라인신청 : 정부24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’
- 방문신청 :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‧군‧구 보건소
2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-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, 19대 고위험 임신질환(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)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
- 내용 :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중 90% 지원(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)
- 기간 :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지원범위 : 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
3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(산후도우미)
- 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(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)
-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
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 방문하여 산후관리 서비스
- 서류 : 주민등록등본(부부의 등본 상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지참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직장/지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(최근월), 필요 시 급여명세서도 지참
4.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큰아이 돌봄사업 포함)
-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산후도우미)를 이용한 강원도내 6개월이상 계속거주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- 내용 :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최대 20만원, 10% 자부담), 큰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(1일 1명 최대 9천원, 1일 2명 이상 최대 14천원, 10% 자부담)
- 기간 : 서비스 끝난 후 30일까지(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)
- 서류 : 신청서,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(전입일자 6개월 미만 시 초본도 지참), 통장사본
5. 산후 건강관리 지원
- 대상 :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출산 산모 (임신 16주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·사산 포함)
- 내용 :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지원(산모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)
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이상 30만원 최대 - 기간 : 출산 후 6개월 이내
- 서류 : 신청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주민등록등본(전입일자 6개월 미만 시 초본도 지참), 통장사본
6. 유축기 대여
- 기간 : 신청일로부터 30일간(상황에 따라 30일 연장 가능)
- 대상 :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
- 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영유아 지원
1.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정
-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·확진검사비(일부) 본인부담금 지원
-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(단,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,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)
2.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
미숙아 의료비 지원
- 대상 :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,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둘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
- 내용 : 출생시 체중별 지원율 차등 지원(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- 대상 :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,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둘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
- 내용 : 금액별 지원율 차등 지원(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3.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
- 대상 :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후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
- 내용 : 치료비 및 확진검사비 지급,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급
-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: 환아 치료비 250천원 범위내 본인부담분(급여,비급여)
4.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
- 대상 :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
- 내용 : 기저귀(월64천원*최대24개월) 및 조제분유 지원(기저귀 대상자 중 모유수유 불가능한 질병코드 진단자, 조손가정, 한부모(부자) 가정 경우 월86천원*최대24개월)
- 기간 : 출생등록 완료 후 신청(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 산정)
임부(청소년) 등록관리
- 목적 : 임부(청소년) 등록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며, 모자건강증진 도모
- 지원대상 : 의료기관에서 임신이 확인된 임부(또는 만18세 이하 청소년)
- 지원내용
-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(의료기관 임신확인서 지참 → 농협, 우체국 등 해당카드사에서 본인신청 : 정부지원 60만원)
※ 청소년 :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(www.socialservice.or.kr)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,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시설종사자 증명서 등 제출
- 등록 시 : 초음파 검사 쿠폰(1차), 구강관리용품, 엽산제
- 14~18주 : 기형아 검사 쿠폰(1회), 철분제
- 24~26주 : 임신성 당뇨검사 쿠폰, 임신부 용품(튼살크림)
- 34주~36주 : 초음파 검사(2차) 및 분만전 검사 쿠폰 출산 전 축하용품
※ 청소년 :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(www.socialservice.or.kr)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,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시설종사자 증명서 등 제출
- 등록 시 : 초음파 검사 쿠폰(1차), 구강관리용품, 엽산제
- 14~18주 : 기형아 검사 쿠폰(1회), 철분제
- 24~26주 : 임신성 당뇨검사 쿠폰, 임신부 용품(튼살크림)
- 34주~36주 : 초음파 검사(2차) 및 분만전 검사 쿠폰 출산 전 축하용품
- 지원기준 :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
- 지원방법 : 해당 주수에 보건소 내소 신청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증, 산모수첩 지참하여 본인방문
임산부 검사
- 목적 : 임신초기 혈액검사를 통하여 질환의 사전예방,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임신부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출산에 기여
- 지원대상 :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
- 지원내용 : 혈액검사(혈액형, 빈혈, B형간염, 매독, AIDS, 풍진, 당뇨, 단백뇨)
- 지원기준 : 보건소 등록자
- 지원방법 : 식사여부 관계없이 혈액 및 소변검사 후 다음 날 오후 4시 반 방문하여 결과상담(결과지 병원제출)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증, 산모수첩 지참하여 본인방문
영양제 보급
- 목적
-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·사산,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
-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, 유산,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-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, 유산,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- 지원대상 :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
- 지원내용
- 엽산제 지원 : 등록~3개월까지 총5통
- 철분제 지원 : 16주~분만전까지 총5통
※ 쌍둥이 2배 지원, 빈혈유소견자 경우, 병·의원 검사결과지 또는 소견서 첨부 시 증량 지원
- 철분제 지원 : 16주~분만전까지 총5통
※ 쌍둥이 2배 지원, 빈혈유소견자 경우, 병·의원 검사결과지 또는 소견서 첨부 시 증량 지원
- 지원기준 : 보건소 등록자
- 지원방법 : 엽산제 및 철분제 복용법 안내, 빈혈유소견자
- 신청방법 : 신분증 지참 내소방문(대리인 경우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모유수유실 운영
- 목적 :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모유수유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
- 지원대상 : 보건소 내 예방접종실, 망상해변 수유실(해변 개장시)
- 지원내용 : 모유수유 내용, 수유자세 교정 등 홍보
- 지원기준 : 모유수유를 원하는 수유부
- 지원방법 : 안전한 수유공간 제공, 리플릿 홍보
- 신청방법 : 방문
임산부 프로그램(행복한 예비맘 건강교실)
- 목적 :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
- 지원대상 : 관내 주소지를 둔 15주~25주 임신부
- 지원내용
- 임신부 요가
- 주제별 특강(모유수유, 산후우울증 및 산후풍 예방, 구강·영양 관리)
- 프로그램 출석 우수자 기념품 제공
- 주제별 특강(모유수유, 산후우울증 및 산후풍 예방, 구강·영양 관리)
- 프로그램 출석 우수자 기념품 제공
- 모집인원 : 기수별 선착순 25명
- 지원방법 : 3~4월, 5~6월, 9~10월 (총3기) 보건교육실 출석관리
- 매주 월 : 오후1:30~2:20(임신부 요가)
- 매주 목 : 오후1:00~2:00(주제별 특강), 오후 2:00~3:00(임신부 요가)
- 매주 목 : 오후1:00~2:00(주제별 특강), 오후 2:00~3:00(임신부 요가)
- 신청방법 : 전화 또는 방문
2022년 소득 판정기준
기준 중위소득 80%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2,608,000 | 91,563 | 54,782 | 92,499 |
3인 | 3,356,000 | 118,045 | 109,394 | 119,032 |
4인 | 4,097,000 | 144,572 | 140,095 | 146,207 |
5인 | 4,820,000 | 169,210 | 172,486 | 171,393 |
6인 | 5,526,000 | 193,882 | 205,006 | 196,955 |
7인 | 6,224,000 | 219,871 | 238,263 | 223,722 |
8인 | 6,923,000 | 244,759 | 269,412 | 249,469 |
대상사업 :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사업
기준 중위소득 150%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4,890,000 | 171,393 | 175,541 | 173,710 |
3인 | 6,292,000 | 223,722 | 242,987 | 227,649 |
4인 | 7,682,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5인 | 9,037,000 | 319,763 | 354,661 | 334,652 |
6인 | 10,361,000 | 370,489 | 408,122 | 398,320 |
7인 | 11,671,000 | 434,898 | 472,366 | 473,200 |
8인 | 12,981,000 | 473,200 | 511,899 | 511,709 |
대상사업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
기준 중위소득 180%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868,000 | 206,291 | 220,611 | 209,473 |
3인 | 7,550,000 | 266,083 | 295,553 | 272,614 |
4인 | 9,218,000 | 334,652 | 369,311 | 350,228 |
5인 | 10,844,000 | 398,320 | 435,141 | 434,898 |
6인 | 12,433,000 | 434,898 | 472,366 | 473,200 |
7인 | 14,005,000 | 511,709 | 549,554 | 567,870 |
8인 | 15,578,000 | 567,870 | 602,760 | 663,895 |
대상사업 : 난임부부지원,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,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,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문의 : 보건소 보건사업팀 (530-2403)
- 담당자보건정책과 최근혜
- 연락처033-539-8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