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지원 서비스사업
금연지원서비스사업
금연 환경조성 사업
1. 금연구역지정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(3,154개소) : 청사, 교육시설, 의료기관, 공연장, 체육시설, PC방, 음식점등 공중이용시설
- 동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(408개소) : 도시공원, 학교절대정화구역, 버스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10미터 이내의 승차
2. 금연안내 표지판 부착 : 금연구역, 금연건물, 금연시설 표지판 배부 및 부착
3. 금연 캠페인 및 홍보활동
- 금연의 날, 해수욕장, 지역행사장 등
-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배부
- 폐 나이 측정, 모형전시 등 금연홍보부스 운영
- 어깨띠, 리플렛, 판넬등 이용 홍보 캠페인
4. 금연교육프로그램운영
- 대 상 : 미취학, 청소년, 성인, 직장인, 노인
- 방 법 : 교육신청에 따른 일정별 집단 순회 교육, 비디오상영, 소책자배부, 개인별상담 등
- 내 용 : 담배의 유해성 및 폐해, 간접흡연의 문제점, 효과적인 금연방법 안내
5. 금연구역 지도단속
- 금연시설기준 이행여부 점검
-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및 단속
-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위반행위자 : 1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위반행위자 : 5만원 이하의 과태료
금연클리닉 운영
금연 상담 서비스 운영
- 기 간 : 연중(무료)
- 대 상 :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
- 장 소 : 북삼건강증진센터 3층
- 시 간 : 월 ~ 금요일 (화요일은 19시 까지 연장운영)
- 방 법 : 직접방문등록, 이동클리닉운영(10인 이상 단체)
- 내 용 :
- 금연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
- 금연상담 및 CO측정 및 금연보조제 지급
- 금연행동요법 지도 등
- 6개월 금연 성공자 : 기념품 증정(5만원상당) 및 금연수료증 발급
금연 릴레이 사업
- 기간 : 연중(무료)
- 대상 :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
- 내용 :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희망자 추천으로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시 추천자와 등록자 대상 등록기념품 제공
문 의 : 보건소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(530-2425)
- 담당자북삼건강증진센터 김주혜
- 연락처033-539-8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