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실명제 안내
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·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관련근거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3조, 제63조~제63조의5
- 「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정책실명제 운영현황
-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: 행정과장(정책실명제 총괄부서장)
-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: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행
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대상
- 조례 및 규칙 제정
- 市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
- 5천만원 이상 연구․용역사업
-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
-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
-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(국민신청실명제 선정사업 등)
선정방법
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
- 시 대표홈페이지(https://www.dh.go.kr),『중점관리 대상사업』에 공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