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참여예산제
주민참여예산제란
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,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. 또한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,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,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추진근거
- 지방재정법 제39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
-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-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
추진방향
-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폭 넓은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
-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및 시 재정에 대한 이해 함양
-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조정·심의 기능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, 공정성 확보
운영체계
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·심사·선정
사업시기 : 2020. 1~12
단위 | 예산액 | 기준액 | 주요대상사업 |
---|---|---|---|
市 단위 | 15억원 | 사업별 사업비 제한없음 | 시민소득증대 등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(수혜자가 시민전체) |
洞 단위 (자치계획형) |
5억원 | 동별 5천만원 | 주민생활향상 및 공동의 관심인 마을 단위 공동체사업 동 지역회의에서 결정 |
운영절차
- 주민참예산위원회, 동 지역회의 구성
- 예산학교 운영
- 주민제안사업 접수
- 동 지역회의 현안사업 발굴 및 제안
-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현장실사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
-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다음연도 예산(안) 반영
-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
-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
일반참여예산 사업 시민의견 수렴
- 대상 : 2억이상 투자사업(법정필수경비 제외)
- 내용 : 홈페이지, 회의, 교육,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추진 / 주민의견서 시 의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