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ㆍ공고
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 지정해제 의제 고시 주민공람 공고
- 등록일
- 2019/12/02
- 작성자
- 투자유치과
- 조회수
- 124
- 연락처
- 033-539-7635
강원도 공고 제2019 - 2114호
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 지정해제 의제 고시 주민공람 공고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196호)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 지정해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.
2019년 12월 6일
강원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