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ㆍ공고
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(2차)
- 등록일
- 2019/02/11
- 작성자
- 삼화동
- 조회수
- 57
- 연락처
- 033-530-2601
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화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담당자
- 연락처
- 최종수정일2016-08-25 13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