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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6년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·공시하오니,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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