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(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)
- 등록일
- 2022/11/02
- 작성자
- 예방관리과
- 조회수
- 217
- 연락처
- 0335302415
※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
○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시험을 확인 후 시험당일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, 보건소에서 따로 발송해드리는 외출허용 문자 안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동해시 보건소 감염병대응TF팀 033)530-2415
| <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>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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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 < 해당시험 >
○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○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○ 외출시 주의사항 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 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※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|
- 담당자보건정책과 이혜윤
- 연락처033-539-8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