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방
(의료기관)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」공포·시행 알림
- 등록일
- 2021/08/12
- 작성자
- 예방관리과
- 조회수
- 2363
- 연락처
- 033-530-2414
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 강화를 위한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공포일 : 2021.8.11, 공포일로부터 시행)
○ 주요내용
-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'의료기관 세탁물'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(안 제2조)
- '세탁금지 세탁물' 대상 감염병 중 '바이러스성 출혈열'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내용에 따라 현행화(안 제5조)
-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8조)
- 세탁물의 보관,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(별표1, 별표4) 등
☞ 참조: 보건복지부-정보-법령-법률/시행령/시행규칙-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(제822호)
첨부파일명 :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.hwp
- 담당자보건정책과 이혜윤
- 연락처033-539-8114